거래처에게 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거래처에게 상호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 중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용역의 제공과 그와 관련된 대가의 수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래처에게 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거래처에게 상호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당해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보조금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재단법인 ○○박람회는 ○○박람회가 개최되기 1년 전부터 동 박람회 기간까지의 수의계약 또는 입찰경쟁에 의하여 선정된 회사에게 휘장 또는 광고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선정된 회사의 상호부착)하고 계약서를 작성과 함께 계약금(20%)을 받고 나머지 금액(80%)은 박람회가 끝나는 날까지 수회에 걸쳐 입금되고 있는 경우 수익 인식은 어느 때인지
○ 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준비 운영하고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단법인 ○○박람회가 ○○시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없이 교부금을 받았을 경우 재단법인 ○○박람회의 입장에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호 내지 5.호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호 내지 8.호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1-1-6ㆍ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연체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890, ’96.10.18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한(사)○○건강관리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