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명의(법인과 개인)로 특허권을 이전하고 기술이전료 등을 받는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5
법인이 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기술이전료 등을 받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고, 동권리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질의1) 법인이 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기술이전료등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며,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되고, 동권리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질의2)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재산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중국인에게 지급하는 소개료등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개료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동명의(법인과 개인)로 특허청의 특허를 받은 기술을 중국법인에게 중국내 독점생산 및 판매권과 제조에 따르는 기술을 이전하므로써 기술이전료등을 받는 경우 1. 기술을 이전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세금문제 2. 위 기술이전계약을 소개시킨 소개인(중국인 및 내국인)에 대한 세금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수익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10. 생략 ○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 과세대상 ○ 일시재산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6. 생략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 20. 생략 ○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 ○ 기타소득 (제22조 제1호)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5.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20.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