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장례비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대표이사등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등)이 정하는 장례비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대표이사등 임원의 순직으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2-3-17…9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등의 손금산입】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384 (1984. 2. 1)
회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원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장례비, 보상금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180 (1990. 11. 19)
법인의 주주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치료비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