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1998-1호)상 15489호가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봄.
전 문
[회신]
중소기업해당사업의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1998-1호)상 15489호가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봅니다. 다만, 섬유 및 염색가공업,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인쇄 및 관련서비스업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5489(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임가공업)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조사시설중 방사선동위원소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2【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 및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1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