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3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귀질의 개인)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귀질의20,000원)으로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귀질의10,000원)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금액이 개인이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소득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이 법인세법상(부당행위규정적용시) 평가한 금액보다 고가인 때에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 와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익금액의 계산방법】 내용기재생략 ○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내지3. 생락.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단서 생략 가.나.다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내지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영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793, 1995.10.9. 제목 : 소득처분금액이 개인의 소득을 구성한 경우의 처분 질 의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소득처분. * 위 개인은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함. 회 신 :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