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그 용역제공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ㆍ제조 및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은 상기 호로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그 용역제공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로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완료기준인지 수입금액회수기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98.12.28.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8.12.28.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12.31.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중 제69조의 적용예
-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
- 제68조ㆍ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자산 등의 판매ㆍ양도ㆍ임대ㆍ용역제공 등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