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3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1. 질의내용 사업연도 변경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업연도의 변경 ( 법인세법 제7조 )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3959 (1985. 12. 30)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사업연도를 재변경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