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설립근거, 사업내용 및 인ㆍ허가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협회의 정관에 의해 설치된 ○○학회가
법인세법 제29조
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85 (2000. 9. 7)
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684 (1994. 9. 23)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ㆍ허가 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