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차입금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또는 보유에 대한 차입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사유가 증여인 경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금과 관련된 지금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46 (1993. 6 .14)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처분은 “업무에 직접사용”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법인98-297의 일부 (1998. 12. 4)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 유지, 잡종지, 염전 등으로 업무와 관련 없으며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수증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