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 취득 후 개ㆍ보수하여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7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ㆍ개축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ㆍ개축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취득일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임대목적으로 건축물을 취득하여 당해 건축물의 전면 개ㆍ보수공사(건축물의 골조만을 제외한 전면적인 증축 및 개축)를 실시 후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 취득 후 임대개시까지의 기간 중 당해 공사소요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 취득 후 1년 이내에 증ㆍ개축 공사시 당해 공사착공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다시 완공 후 유예기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여부로 판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유예기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호 내지 제6호 생략)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부동산 : 1년.(단서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취득시기】 ⑥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에 직접 사용】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