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 경우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6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가 청소원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수집함에 있어서 지출증빙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1999. 12. 31 개정)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998. 12. 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 7 신설) 1.~8.생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0. 4. 3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4. 3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4. 3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00. 4. 3 개정)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