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귀질의 2000.12.31)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그 3월이 되는 날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이후 금융기관에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후 상환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감면 배제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기일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 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3항.
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제3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말한다.
○ 동법시행령 제33조 10항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 양도시기
○ 동법시행령 제34조 제7항
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동법시행령 제33조 제5항
법 제3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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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
(법인 토지 등의 취득 양도시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