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자가 이를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을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저축자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2123, 2001.07.1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2123, 2001.07.13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자가 이를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을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7조제4항(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령 제81조 제5항(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 개정된 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자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같은법 제89조 제1항(1999. 12. 28. 법률 제6045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2. 9. 16. A은행에 소액가계저축 가입하고 94. 9. 16.에 만기연장함(현재 미해지상태임).
- 2000. 2. 12. B은행에 1년 만기 소액가계저축 가입
※ 상기 두 세금우대저축금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임.
<질의사항>
이 경우 중복통장(1인 2통장)에 해당하여 두 통장 중 가입자가 선택한 하나의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1999.12.28 법률 제6045호,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ㆍ계약 또는 취득한 분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7조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저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1998. 12. 31 개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것 (1998. 12. 31 개정)
다. 1인 1통장일 것 (19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으로서 원금 2천만원 이하의 것(1인 1통장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81조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소액가계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0.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⑤ 동일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가입자가 나중에 개설한 통장 중 하나를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통장)을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통장으로 보아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1999.10.30 신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 이상 중복하여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이를 중복하여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중복가입자” 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999. 10.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1999.12.28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1999. 12. 28 개정)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 12. 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1999. 12. 28 법률 제60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ㆍ제89조의 2 및 제90조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89조 제1항 제1호(제89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제3호(국민주신탁을 제외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 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3-12123(2001.07.13)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자가 이를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을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7조제4항
(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령 제81조 제5항(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 개정된 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자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같은법 제89조 제1항(1999. 12. 28. 법률 제6045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