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2620, 1998.09.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620, 1998.09.16
1. 귀 질의의 경우 퇴직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공단은 구조조정으로 직원1명을 1998년 12월 31일자로 의원면직시키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였음.
- 그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완료되는 2000년 6월 30일(1년 6개월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 기간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추가지급하고자 함.
<질의사항>
이 경우 추가지급되는 퇴직금과 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어떤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3-2620,(1998.09.16)
【질의】
o 1996. 6월에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8. 8월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질의1)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을 1998. 8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아니면 1996. 6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여부
질의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언제의 세법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3) 이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제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퇴직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
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