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같은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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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 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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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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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5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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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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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6.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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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