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시 퇴직소득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5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입한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으로 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이미 납부한 공제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