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귀 질의 2, 4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아 같은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7의 경우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8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과오납세액의 환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1506, 1998.06.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06, 1998.06.09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
| [ 회 신 ] |
|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1. 질의내용 요약
1.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운전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받는 유급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996년 1월분~1999년 8월분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표준공제60만원이 아닌 매월납부하는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특별공제로 공제하여 매월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매월 갑근세를 과다징수한 바, 이 경우 소득세법상 적법여부 및 그 법적 근거를, 또한 위법하다면 그에 대한 벌칙은 무엇인지.
3. 1998년 8월~10월(3/4분기)을 지급대상기간으로 하는 상여금을 1998년 1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거없이 부당하게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갑근세보다 과다징수한 바, 이 경우 소득세법상 적법여부 및 그 법적 근거는, 또한 위법하다면 그에 대한 벌칙은 무엇인지.
4. 원천징수의무자가 2001년 1월~5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0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부당하게 갑근세를 과다징수한 바, 이 경우 소득세법상 적법여부 및 그 법적 근거는, 또한 위법하다면 그에 대한 벌칙은 무엇인지.
5. 회사 내부의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르면 임금기간을 2월~익년 1월까지를 1년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1년간 600% 상여금을 동 상여지급 대상기간의 다음달에 연 4회(150%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바,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간 근로소득 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6. 원천징수의무자가 2000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지급하지도 않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으로써 이로 인해 연말정산분 근로소득 환급세액이 과소계산되어 부당하게 환급받지 못한 바, 이 경우 소득세법상 적법여부, 위법하다면 그 법적근거 및 벌칙은?
7. 2000년 8월~10월(3/4분기) 상여금을 11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의 무자는 이를 현재까지 체불하고 있는 바, 동 체불임금을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0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8.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사정을 이유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을 매년 4월말부터 환급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이 때 함께 교부하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143조
에 위반되지 않는지, 그 벌칙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 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금)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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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1.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1996.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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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 등” 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22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1996.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7. 4. 23 개정)
상여등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의금액 + 등외의 급여의 합계액
[ ───────────────────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기원천징수액
③ 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1997. 4. 23 개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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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624,(1998.06.19)
시내버스기사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내버스운전원(직업분류코드 83233)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901,(1998.07.10)
귀 질의의 경우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연도 1~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 31에 지급한 것으로, 12월분 급여액을 다음연도 1.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 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4000, (1998.12.31)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에 규정된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506, (1998.06.09)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