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지도가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체육(스쿼시)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와 함께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는 운동지도가(코치)의 운동강습료를 신용카드발행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그 운동강습료를 운동지도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운동지도가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운동강습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스쿼시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수령함에 있어 독립된 운동지도가(코치)의 운동강습료를 함께 신용카드로 당사의 신용카드발행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결제 후 즉시 운동지도가(코치)에게 지불하는 경우의 소득이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 제1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