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대상금액을 개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 22601-253, 1992.01.2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53, 1992.01.29
구체적 추계결정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현 같은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개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4…32(현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의 전대표이사(갑)이 당해연도 중 A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직 사임.
- 후대표이사(을) 취임 후 부도 등으로 당해연도 법인세 무신고
- A법인 관할세무서에서 A법인의 당해연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자 함.
<질의내용>
이 경우 신고기한 당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후대표이사(을)에게 전액 인정상여처분하는지 아니면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하여 전ㆍ후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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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 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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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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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22601-253,(1992.01.29)
【질의】
사업연도중 대표자가 변경된 법인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의 무신고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결정할 경우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상여) 안분방법은.
【회신】
구체적 추계결정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
(현 같은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개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4…32(현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심85서1127,1985.10.11
【제목】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업연도의 추계결정시에는 그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판결이유】
전대표이사청구인과 당시 대표이사 허××에게 장부 및 관련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상기 회사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상의 매출과세표준 45,475,470원을 1984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 5,002,301원으로 결정한 후, 동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과 청구외 허××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1985. 4. 15자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계결정을 받게 된 귀책사유는 후임 대표이사에게 있는데 이로 인하여 전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재직기간 중에는 장부와 관련증빙이 비치되어 있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의 재직기간중에는 장부와 관련증빙이 비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소득금액을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외 (주)××산업의 법인세조사시 장부와 관련증빙을 제시받지 못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이상 동시행령 제9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을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동지 법인세 기본통칙 4-4-14…32) 전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부당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