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권대금의 조기상환시 지급하는 할인료 및 지연상환시 지급받는 이자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8
법인이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양도대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양도대금을 지급약정일보다 조기지급함에 따른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법인이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대금을 지급약정일보다 지연지급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지연이자상당액을 양도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거래상대방 법인이 양도대금을 지급약정일보다 조기지급함에 따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할인료)을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차감액은 같은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일부 사업부문을 관계회사로 매각하면서 매각자산외에 그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포함하여 매각함. - 영업권대금을 5년 균등 분할조건으로 매년 10월 1일에 상환받기로 하고, 약정기일전에 상환하면 조기상환일수에 일정율을 곱한 이자를 할인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기일 후에 상환하면 지연일수에 일정율을 곱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함. <질의내용> 이 경우 당사가 관계회사의 조기상환시 지급하는 할인료 및 지연상환시 지급받는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00조의 4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7. 4. 1 개정) ⑤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초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91,(1997.04.29)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그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1131,(2000.09.07)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2712,(1986.09.02) 미지급이자소득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