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복통장(1인 2통장)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3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자가 이를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을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저축자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자가 이를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을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7조 제4항(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령 제81조 제5항(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 개정된 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자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같은법 제89조 제1항(1999. 12. 28. 법률 제6045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9.12.20. 거주자 갑이 ○○상호신용금고에 소액가계저축(만기일 2001.6.20, 금액 2천만원) 가입. -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되고 파산진행중 2000. 11. 20. 최종이자 지급함. - 2000.12.21. 갑은 △△상호신용금고에 소액가계저축(만기일 2001.12.21, 금액2천만원) 가입. - 2001.6.16. ○○상호신용금고의 파산절차가 완료되면서 갑은 당해 저축 해지함. <질의사항> 이 경우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해당하여 두 통장 중 한 통장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의 구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ㆍ계약 또는 취득한 분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예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근로자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1998. 12. 28 개정) 가. 근로자장기저축 (1998. 12. 28 개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1998. 12. 28 개정) 다. 국민주신탁 (1998.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998. 12. 28 개정)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하 “국ㆍ공채” 라 한다)의 이자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7.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저축ㆍ신탁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저축기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7조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삭제, 2000. 1. 10)】의 구법:2000.01.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16693호, 개정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저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1998. 12. 31 개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것 (1998. 12. 31 개정) 다. 1인 1통장일 것 (19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으로서 원금 2천만원 이하의 것(1인 1통장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81조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소액가계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0.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⑤ 동일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가입자가 나중에 개설한 통장 중 하나를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통장)을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통장으로 보아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1999.10.30 신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 이상 중복하여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이를 중복하여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중복가입자” 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999. 10. 30 신설) ⑦ 중복가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중에 개설한 통장 중 하나를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통장으로 선택하는 때에는 그 선택하는 통장외의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받아 그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신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9. 10.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53,2000.01.10 【질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시차를 두고 중복가입한 경우 중복가입한 통장 중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우대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 외의 다른 통장은 당해 통자의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