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기장함에 있어서 청구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인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기장함에 있어서 청구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인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발생(요지)
○ 의료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하는 “의료업자수입금액검토표” 작성요령을 사례별 예시에 의하여 문의함
- 수입금액 그분은 비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호 수입금액란으로 되어 있으며
- 수입금액 정산내역은 ○○공단 등에서 통보한 당해연도 진료비지급내역서와 당해연도에 진료를 하였으나 요양급여비용을 신청중인 금액으로 작성
- 진료비 지급내역서에는 전년도 진료분 정산내역은 있으나 당년도 청구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업자는 당년도 진료청구한 금액을 추가하여 보험분 수입금액을 작성
○ 매년 의료업자수입금액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단 등에서 의료업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지급비용을 제출 받아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를 과세자료로 출력하고 있음
- 금액은 진료비지급내역서와 비슷한 금액으로 출력
○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를 처리시 의료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검토표의 당해연도 의료보험자료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어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당해연도 미수령액이 이월되어 직전년도 진료분수령액과의 차이발생액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여부 등
- 연말에 진료를 한 경우 본인부담분인 현금의 처리 등
⇒ 의료업자수입금액합산표 처리요령 및 의료업자수입금액검토표 작성요령을 서식 뒷면에 제정함이 필요
□ 민원인 질의사항
○ ’99년 신규자로서 1환자의 진료를 가정(장기 입원환자 아닌 경우)
(단위 : 천원)
| 진료비구분 정산내역 | 환자부담 | 공단부담 |
| 전년진료 당년수령 | ① 100 | ② 200 |
| 당년진료 수 령 액 | ③ 900 | ④ 1,800 |
| 당해연도 진료 미 수령액 | ⑤ 400 | ⑥ 800 |
- ’00년 의료업자수입금액합산표 출력금액 : 3,000원(①+②+③+④)
- ’99년 수입금액 : 300(①+②)
- ’00년 수입금액 : 3,900(③+④+⑤+⑥)로 수입금액은 아래 유형 모두 동일
○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질의
(단위 : 천원)
| 작성유형 정산내역 | 의료보험(A) | 의료보험(B) |
| ’99년 | ’00년 | ’99년 | ’00년 |
| 계(①+③-②) | 300 | 3,900 | 300 | 3,900 |
| ① 당년수령총액 | 0 | 3,000 | 100 | 3,300 |
| ② 직전년도 진료분 수령액 | 0 | 300 | 0 | 200 |
| ③ 당해 진료분 미수령액 | 300 | 1,200 | 200 | 800 |
<의료보험 A방법>
○ 당해연도에 진료를 하였으나 급여비용 청구중인 진료금액총액을 당해 진료 미수령액란에 기재하는 방법
- 요양급여 지급일자에 의하여 작성된 의료업자수입금액합산표 자료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방법
○ 환자부담금인 현금은 당해연도 수령 총액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를 청구중인 금액은 당해 진료분 미수령액에 기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제3항
-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제6항
- 인적용역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