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귀속연도란의 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6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상 귀속연도(⑨)란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발생기간을 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상 귀속연도(⑨)란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발생기간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1. 본인(김○○)은 2000년 3월1일부터 2000년 5월15일까지 ○○소재 ○○산업에서 근무한 후 2000년 5월17일부터 7월15일까지 ○○소재 ○○직물(주)에서 근무한 후 2000년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재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였기에 2000년도 연말정산용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 9란 귀속연도를 종(전)근무처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주(현)근무지인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였던 2000년 8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기록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2. 귀속연도와 항목설정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3. 귀속연도라는 용어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총기간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귀속연도라는 용어를 ′주(현)회사 근무연도′ 등 구체적으로 바꾸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4. 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 명기토록 하여 명확한 구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질의동기 ; ○○공사가 2001년 6월 28-29일 ○○지구 20년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첨부서류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징구토록 하였던바 국민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자가 제 9란 귀속연도를 본인이 2000년도에 근무하였던 ○○산업, ○○직물(주), ○○엔지니어링 등 전 업체의 근무기간으로 해석하여 총 근로기간을 10개월 (2000년 3월부터 2000년 12월)이 아닌 5개월 (2000년 8월부터 2000년 12월)로 계산하여 월 평균 소득액을 산출하고자 하므로 전 근무처가 다수 있는 귀속연도의 올바른 작성을 알고자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