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비과세 포함) 저축가입자가 일부 출금시 세금우대(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5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이를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부 인출하는 경우, 당해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비과세 포함)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같은법 제88조의 3의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이를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부 인출하는 경우 당해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비과세 포함)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저축의 잔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우대(비과세 포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같은법 제88조의 3의 비과세신탁저축을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일부 인출하는 경우 일부 인출금액에 대해서만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잔여저축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받을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1999. 12. 28 개정)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 12. 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④ 법 제89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사망, 해외이주 또는 제80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천재ㆍ지변 (1998. 12. 31 개정) 2. 저축자의 퇴직 (19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폐업 (2000. 1. 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1998.12.31 개정)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1998.12.31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3 【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거주자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하는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신탁저축” 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0. 21 신설) ②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0. 21 신설) ③ 비과세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경우, 저축자가 당해 저축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0. 21 신설) ④ 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0. 2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 3 【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등】 ② 법 제88조의 3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제80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0. 21 신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 등” 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1999. 12. 28 신설)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1999.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