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환사채의 최초인수자가 내국법인에게 전환사채를 중도매각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시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법인 46013-1068(1997.04.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68, 1997.04.1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전환사채의 최초인수자가 내국법인에게 전환사채를 중도매각시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 등】 ⑤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2000. 5. 16 개정) 1. 국채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000. 5. 16 신설) 2. 기타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2000. 5. 16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068 (1997.04.1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