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지연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9
거주자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이하 “거주자등”이라 함)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이 거래처 B에게 물품대금 지급하지 못하던 중 - 거래처 B가 A법인에 대한 동 매출채권을 C에게 양도함. - C는 법원에 A법인의 제3채무자인 ○○공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 - 법원이 C의 청구를 받아들여 A법인의 제3채무자인 ○○공사로 하여금 원금 및 채권양수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연25%)을 지급하도록 추심명령 판결함. <질의내용> 1. 이 경우 “C”가 법인일 경우와 개인일 경우 당해 지연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2.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채무자인 A법인인지, 아니면 제3채무자인 ○○공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3…17【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등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1997. 4. 1 번호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96,1999.11.25 【질의】 임대보증금 지연 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법원판결에 의거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및 임차인의 법원소송 비용(임대인 부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ㆍ원천징수의무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참고사항 ① 임대인은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이며, 임차인은 법인사업자이며, ② 임대차계약서 계약내용에 임대보증금 지연 반환에 따른 이자약정 및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증금 반환 지연 상태임. 【회신】 1. 임대차기간인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22601-2259, (1990.12.01) 【질의】 직권면직된 자가 제기한 직권면직 원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채권자 명의로 예치된 은행의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중 청구금액을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전부 결정에 따라 은행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업무에 대하여 질의함. 1. 채무자의 금원을 예치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한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을 가름하여 전부한다는 법원 결정이 있을 경우 당해 금원의 지급을 원천징수자가 하지 못함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2. 징수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의 업무 절차에 의하여 징수하는지의 여부 3. 징수의무가 없다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 보고 또는 신고 의무여부 【회신】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은행)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에 의거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5-13…21 및 소득세법 제193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