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간퇴직자 퇴직정산시의 세무적 책임과 의무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8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3-364, 1996.01.31 및 법인 46013-4272, 1995.1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64, 1996.01.31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제20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00.4.6. A업체에 입사하여 2000.9.30. 퇴사함. - A업체에서는 당해 퇴사자의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였고, 그 결과 과오납환급액에 발생하였으나 당업체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취직한 근무지에서 이를 정산처리하라고 함. <질의내용> 1. 이 경우 A업체는 당해연도 중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세무처리의무가 있는 것인지. 2. 질의자는 A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 과오납환급액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3. 환급책임이 있는 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려 할 경우 질의자가 환급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그 절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3-364,(1996.01.31)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제20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3-4272,(1995.11.21) 【질의】 전근무지를 중도퇴직한 후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동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수령하지 아니하고 현근무지에서 동 환급세액을 전근무지 기납부 세액으로 처리하여 정산 신고한 경우 환급되는지. 【회신】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전)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