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폐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8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5월 구조조정에 의한 경영합리화의 일원으로 ○○위원회의 폐쇄인가를 받아 ○○은행 ○○지점 폐쇄 - 당 지점의 폐쇄에 의해 2001년 3월 31일을 기준일로 전직원을 퇴직처리함에 있어 당 지점 노동조합과의 합의(및 할증퇴직금에 관한 특례자와의 개별합의)에 의거 은행측에서 조기퇴직규정(형식적으로 희망퇴직의 형태를 취하면서 조기퇴직에 의한 할증퇴직금 지급기준을 새로이 규정)을 제정하고 동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함. - 당 지점은 퇴직하는 전직원에게 당해 조기퇴직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할증퇴직금에 대해 50%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함. 이 경우 당해 할증퇴직금은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75% 퇴직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초 과다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1998. 2. 20 개정)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 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파목ㆍ제35조 제2항ㆍ제52조 제1항 제4호ㆍ동조 제12항 및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 제1항 제1호ㆍ제80조 제2항 제2호ㆍ제81조 제5항ㆍ제164조 제1항 제6호 및 제164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15조 제2호ㆍ제59조의 2ㆍ제146조 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 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53, (2000.09.15) 【질의】 2000. 1.부터 시행중인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 동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1. 직원들이 반납한 상여금 상당액을 퇴직직원의 퇴직위로금(가칭)으로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과세관련사항 2.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제2항에 의하면,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 의 범위에 당사의 경우처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가칭 퇴직위로금(잔류직원의 상여금 반납액 상당액)도 동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사합의사항) 1. 임금반납 합의 o 반납내용 : 2000. 9.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의 150% 중 통상임금 100% 반납 o 반납 대상직원 : 희망퇴직직원 등을 제외한 재직직원에 한하여 반납키로 함. 2. 희망퇴직자 지원 o 희망퇴직자 지원내용 - 기본퇴직금 및 특별퇴직금 이외에 추가하여 반납금액 상당액을 희망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조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함. 【회신】 1.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2.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