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주식보유기간 산정은 주주명부 기준이 아닌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주식보유기간 산정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법 제352조에 의한 주주명부 기준이 아닌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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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주식의 보유기간의 산정을 명부주주(
상법 제352조
에 의한 주주)와 실질주주 (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
의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인한 주주)중
어느 기준을 근거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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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2001. 5. 24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1. 5. 24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1. 5. 24 개정)
2.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 (2001. 5. 24 개정)
②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5. 24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2001. 5. 24 개정)
1. 2. 3. 생략
④ ~⑦ 생략
○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 【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994. 1. 5 개정)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1997. 1. 13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1998. 5. 25 직제개정)
② 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1997. 1. 13 단서삭제)
③ 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997. 1. 13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그 기재시에 대체결제회사에 예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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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984.4.10개정)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1984. 4. 10 개정)
2의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1984. 4. 10 신설)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