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5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169, 2000.10.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69, 2000.10.2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노사합의하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면서 퇴직금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 중 일부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실제퇴직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우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 46073-169 (2000.10.20) 【질의】 o 법인이 2000. 6. 30 기준으로 같은 날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나, - 재원부족을 이유로 중간정산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의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회신】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 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 46013-3895 (1998.12.12) 【질의】 o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1998. 4. 15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1998. 8. 31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 종업원의 임금일부와 퇴임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원의 승인여하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이 되는 바 o 법원 승인이 1999년에 결정될 경우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원천 징수를 법원의 승인이 결정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