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규정에서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것이며 남자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규정에서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것이며 남자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의 제5항 단서의 규정 중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와 관련하여,
-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는지
- 직계존속의 연령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 사람만 충족되어도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의 3 【가계장기저축】(삭 제, 1998. 12. 28)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
가계장기저축
”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6. 10. 2 신설)
② - ③ (이하생략)
④ 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0. 2 신설)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의 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6. 10. 21 신설)
② - ④ (이하생략)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5. 16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2376, 1999.06.24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조항에서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란 동거부양하는
직계존속이 남자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