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해배상금에 해당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5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지급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해당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4, 1999.03.15 및 법인46013-1577,1998.06.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24, 1999.03.15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지급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해당 지연배상금(판결된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채무자인지 아니면 공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법원이 되는 것인지. - 이 경우 당해 지연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약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3-924, (1999.03.15) 【질의】 토지소유자가 협의불응시 그 지하부분토지 사용권을 득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용재결을 득할 경우에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및 대법원 유권해석에 의거 현실적으로 지상권등기가 불가한 실정임. - 재결에 의거 지하철공사에서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는 지상권등기가 불가하므로 공탁금(손실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경우 동 공탁금(손실보상금)을 지상권의 대여로 받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결에 의거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는 지상권 등기가 불가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한 지상권 대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 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 ○ 법인 46013-1577, (1998.06.16) 【질의】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퇴직 및 해고된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퇴직 및 해고된 종업권들이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므로 지급되는 퇴직금 지급지연 배상금에 대한 것임.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매출채권 및 예금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하므로서 회사의 영업행위가 불가하여 가압류 해지를 위한 공탁금(이하 “해방공탁금” 이라 함)을 ○○지방법원에 예치하였음. 그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지연손해금(지연법정이자)을 채권자(원고, 퇴직종업원)의 강제집행의 이행절차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에서 변제될 경우 동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질의함. 〔① 질의자의 견해 : 비록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에서 변제된다하더라도 동 지연손해금(지연법정이자)의 소득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해방공탁금의 소유자는 피고인 회사이므로 회사(피고)가 퇴직종업원(원고) 즉 지연손해금을 받아가는 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임.〕 〔② 퇴직자(원고)의 견해 : 해방공탁금의 권리는 법원에 귀속되고 판결주문에 의거 강제집행과 같이 원고에게 직접배당되면 회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에서 직접 원천징수해야하므로 회사측은 동 법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법원의 전부명령 확정판결에 의한 공탁금에서 배당되는 퇴직금 지연지급에 따른 손해배상금조의 퇴직금 지연지급 법정이자는 어떠한 소득에도 귀속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공탁금에서 지급될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