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내 자체규정에 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ㆍ년의 익월ㆍ년으로 하여,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 규정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의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없고 공단 자체 규정에 의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음.
- 퇴직자들이 ○○지방노동청에 연월차수당 청구를 진정하여 당해 공단은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연월차수당 등 미불금품 지급지시(2000.9.9)를 받아 이에 따라 퇴직자들의 연월차수당에서 선지급한 연가보상비와의 차액분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함.
<질의사항>
1) 이 경우 연월차수당 청구한 퇴직자들에 대한 미지급 연월차수당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시 연말정산 귀속기간의 경과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상기 연월차수당 지급지시 이후 동 건의 사유로 기타 퇴직자들의 연월차수당 청구서를 개인별로 접수받아 수시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시 연말정산 귀속기간의 경과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ㆍ산후의 여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3-1354, (1998.05.22)
귀 질의의 경우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ㆍ년의 익 월ㆍ년이 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