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운용회사가 기존의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 단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에 의거 기존의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신탁계약 해지의 승인)에 의거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금융감독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기존의 세금우대공사채 “1호”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 통폐합에 따라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2호” 신탁상품으로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의 “계약기간 1년 이상”에 대한 수익자의 계약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이하생략)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99.12.28 개정)
3. (이하생략)
② - ⑥ (이하생략)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④ 법 제89조 제7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2000.1.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