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월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시외출장비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4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 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 내용(법인22601-956, 1991.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956, 1991.05.16 귀 질의 1 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 등 현물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 2 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매월 20만원을 받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으로 지방출장시 유류대, 통행료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시외출장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의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22601-956 (1991.05.16) 귀 질의 1 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 등 현물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 2 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785 (1996.03.12)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을 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은 유류비, 통행료 등 실제지출 경비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