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등이 ‘01.7.1.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한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01.7.1. 전과 ‘01.7.1.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01.7.1.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한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동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 2001. 7. 1.부터 법인의 채권 보유기간의 과세방식이 실지 원천징수세액 공제방식에서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ㆍ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동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ㆍ 이표이자 외에 발행시에 할인발행하여 만기에 당해 할인액을 지급하는 일반회사채(전환사채)등의 채권보유기간의 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삭 제 (2000. 12. 29)
○ (구)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⑥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5. 12. 29 신설, 1998. 12. 28 조문개정)
○ (구)
법인세법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5. 12. 30 개정)
○ 법인세법부칙(2000.12. 29 법률제6293호)제10조 【원천징수에관한적용례】
①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 제6항ㆍ제8항, 제74조 제2항 및 제98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을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최초 지급일까지 종전의 제73조 제6항 및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