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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 선매출 채권의 할인분에 대한 이자지급의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9
금융채 선매출 채권의 할인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채 선매출 채권의 할인분에 대한 이자지급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1797, 1996. 6. 22.)를 보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797, 1996.06.22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ㆍ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금융채 할인방식으로 발행하면서 발행일 전에 이를 타법인 등에 선매출하는 경우 이자지급의 원천징수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995. 12. 30 개정)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이하생략)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1995. 12. 30 개정)(이하생략)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9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하생략)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995. 12. 30 신설)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1797 (1996.06.22) 【질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채권을 매출일에 유통시장에서 매입하여 보유한 후 첫이자날에 이자 수령을 받았음. ○○은행은 표면이자에 대한 과세 및 할인이자에 대한 과세를 하므로 이에 질의함. - 종목명 : 산금32육이1011갑27 - 발행조건 -매출일 1995. 10. 27 - 발행일 1995. 11. 26 - 만기일 2005. 11. 26 :이자금액 76.2원 -이자수령 : 수량 20,000(만) 수령금액-이자 9,280,000(928÷2×20000)←COUPON이자 -세금 2,180,800[(9,280,000×0.2=1,856,000)+ ↑ COUPON에 대한 세금 (76.2×20,000×0.2=304,800)] -실수령금액 7,119,200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