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332, 1998.11.03, 법인46012-199, 2000.0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32, 1998.11.03
※ 법인46012-199, 2000.01.20
2.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도시가스 공급어체에게 본인 소유토지를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1년에서 5년정도의 기간동안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점용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점용료를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수취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소득세법 제3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