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착오기재로 납부금액의 차이 발생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함에 따라 동 신고서상의 납부할 금액과 납부서상의 납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8조의 기한내 납부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함에 따라 동 신고서상의 납부할 금액과 납부서상의 납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착오로 과다기재함에 따라 동신고서상의 납부할 금액과 납부서상의 납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98.12.2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4.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심98서967 (1998.10.27.)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을 지급 하면서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까지 관할세무서장에 납부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로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음 □ 원천징수 해석편람 137-2-1 원천징수 과오납분 환급절차 및 제출서류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인46013-3930, 1999.11.9., 법인46013-2286, 1998.6.9., 법인46013-4374, 1995.11.20.) 【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 ○ 법인46013-3930 ( 1999. 11. 9. )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 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