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적용이자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9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적용이자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 (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호~4호 생략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②~⑦ 생략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 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적용이자율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해야 국채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2000. 5. 16 단서신설) 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