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후 2년 이내에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는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후 2년 이내에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는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부터 수도권에서 단독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1999.7.13일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후 1999.8.31일 ○○공단으로 공장 시설을 일부 이전하고, 1999.12월 완전 이전하여 동일 업종을 유지할 경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99.8.31. 법률 제5996호)
②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