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시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은 신고조정방법에 따르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함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신고조정방법)에 따르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당사의 대주주는 외국법인인 바, 2000년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다만, 지급예정 상여금액은 2001년도 2월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당사의 2000년도 경영실적이 확정되면 외부감사인의 보고자료에 의해 당사의 Holding Company인 외국법인의 성과급(상여)지급운영위의 결정을 거쳐 3월 중순경 상여금 총액이 확정될 예정임. 한편 본 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임직원 상여지급 형태는 아니며, 외국 Holding Company에서 상여금 총액을 확정하여 주면 임직원별로 2000년도 업무실적 및 인사고과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결정될 예정임. 당사는 위 미지급 상여금을 기업회계기준으로 2000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후 세무조정시에 2000. 12. 31 현재 지급시기와 임직원별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할 예정임 2. 질의사항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가 3월 중순경 지급예정인 본 임직원 상여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납부방법 및 시기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기의 상여금은 임직원별 지급금액과 지급시기가 2001년도에 확정되므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을설〉 상기의 상여금은 2000년도 경영성과급으로 인한 소득이므로 비록 지급시기가 2001년이라 하더라도 2000년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1. 5. 31까지 임직원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