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계약종료시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종합과세대상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9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위탁자가 아래와 같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신탁계약 종료시 신탁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종합과세대상소득은? - 2000. 11. 1 특정금전신탁 가입(만기 : 2001. 5. 1) - 가입조건 : 가입시 선취이자 조건의 기업어음(CP)으로 신탁재산을 운용 - 위탁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원천징수 및 신탁이익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6. 신탁의 수익 (1995. 12. 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1997. 12. 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부 칙 (1999.12.28. 법률 제6051호)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 4 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 제129조 제1항 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2.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나. 관련예규 등 ○ 재소득 46073-207, 1996. 12. 30 (질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중 채권ㆍ증권이자소득을 신탁회사에 지급시 원천징수토록 되어있는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에서는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되는 소득과 합동운용금전신탁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이 없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0조에서는 ‘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수입시기’를 ‘수입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해약일 또는...’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ㆍ수입시기의 적용시 혼란이 있어 질의함. (회신)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이익의 수입시기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시기이며 동 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그리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이자소득이 신탁재산에 지급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154, 2000.1.27. (질의) 2001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금융기관의 예금이자가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 이자소득을 2001년에 수령함. 이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는 얼마인지. (예금일) (만기수령일) 2000.2.1. 2001.1.1. 2001.2.1. ─────│────────│───────│──────── 발생이자 ── 11,000 ── ── 1,000 ── 합계: 12,000 <갑설> 2001년에 수령하므로 전액(12,000원)이 해당된다. <을설> 총액 중 2000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제외하므로 1,000원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중개어음이나 표지어음의 원천징수시기는 할인매출하는 날임. 이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는 얼마인지. (할인매출일) (만기일) 2000.11.1. 2001.1.1. 2001.2.1. ─────│────────│───────│──────── 발생이자 ── 4,000 ── ── 2,000 ── 합계: 6,000 <갑설> 2000년에 할인매출하고 원천징수도 20% 원천징수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은 0원이다. <을설> 총액 중 2000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제외하므로 2,000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회신) 1.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질의 1의 경우 2000.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