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 수출입면허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4
주류수출업은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을 할 수 있고, 주류수입업의 경우는 요건을 갗추어서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입업을 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8조에 의거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주류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주류수출업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주류수출입업(가)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을 할 수 있고, 주류수입업의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요건을 갗추어서 별도의 주류수출입업(나) 면허를 받아 주류수입업을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주류수출업은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을 할 수 있고, 주류수입업의 경우는 요건을 갗추어서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입업을 하는 것임 주세법 제8조에 의거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주류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주류수출업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주류수출입업(가)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을 할 수 있고, 주류수입업의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요건을 갗추어서 별도의 주류수출입업(나) 면허를 받아 주류수입업을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