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기사를 제공받고 대가를 송금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저작권 사용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저작권 사용료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4621,1999.11.18 및 부가46015-130,2000.1.18)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0, 2000.01.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출판사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슬라이드나 기사를 제공받아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경우 대리납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1999.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②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998.12.31신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③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2000. 12. 29 신설)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2000. 12. 29 신설) 2.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621,1999.11.18 1.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3. 이 경우 저작권사용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30,2000.01.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