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쌀을 물에 불려 고온 살균하여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후 멸균ㆍ건조시킨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후 멸균ㆍ건조시킨 귀 질의의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92, 2000.02.03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귀 질의의 인삼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45, 1999.08.06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원료인 쌀을 홍국균을 접종하여 배양시킨 제품으로 이같은 곡류효소 및 건강보조 식품의 과세여부
(쌀을 세척→침지→고온멸균→냉각→홍국접종→배양→고온멸균→건조→포장의 제조과정을 거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