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안마시술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⑦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① 음식ㆍ숙박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④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②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637,1999.02.19
안마시술소는 ‘음식ㆍ숙박업소 등’ 에 해당안되므로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 에 해당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