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상매입금에 대한 할인액과 외상매출금에 대한 연체료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7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과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과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금회수 기일을 정하고 지연회수시에는 사전약정된 이자상당액을 부담하고 조기회수시에는 이자상당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기업회계기준 제38조 【매출액】 ①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 (1998. 12. 11 개정) 나. 관련예규 등 ○ 소득세법해석편람 24-3-14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재경부소득 46073-71, ′99.5.3ㆍ국세청소득 46011-1724, ′99. 5. 7)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않는다. ○ 연체료금액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법인46012-3095, 1994.11.10) (질 의)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따라 약정에 의거 일정액의 연체료를 받았을 경우 동 연체료금액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 수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