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3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3,2001.1.16) 및 부가46015-109,1999.1.1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3, 2001.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인건비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13,2001.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109,1999.1.1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는 당해 사업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