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3,2001.1.16) 및 부가46015-109,1999.1.1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3, 2001.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인건비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13,2001.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109,1999.1.1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는 당해 사업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