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할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3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1999.1.26.) 및 심판례(국심97중1770,1997.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 1999.1.26.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담해야 될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32,1999.1.26.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세심판소 97중 1770, 1997.12.30 o 중과분재산세 등은 근거법령상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중과분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임에 틀림이 없고, 청구법인이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중과분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한 것은 근거법령상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과분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한 것은 근거 법령상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과분재산세 등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것인 바, 청구법인의 임대용역의 제공과 임차인의 부담한 중과분재산세 등의 사이에는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국심 85중 1776, 1986.1. 28 같은 뜻임). o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 등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